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투석을 위해 실시한 혈관 시술과 수술이 당일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확대로 인해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크게 감소될 전망입니다.

  • 기존 범위: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인공신장투석을 실시한 당일 외래 진료와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만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확대된 범위: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과 수술 관련 진료가 추가되어, 투석 당일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정특례 확대 주요 내용

  •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짐.
  • 신규 희귀질환 추가: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의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됨.
  • 희귀질환 적용 대상: 총 1165개의 희귀질환으로 확대됨.
  • 의료비 경감 혜택: 신규 희귀질환자 약 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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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희귀질환 적용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업을 통해 환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특례 적용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받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정특례제도 주요 사항

  • 대상: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
  • 혜택: 전체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
  • 유지기간: 신청 후 5년간 유지, 5년마다 재신청 가능
  • 신청: 투석을 시작한 병원에서 신청하며, 대학병원 전원 환자도 소급 신청 가능

신장장애등급

신장장애등급은 투석을 시작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신장장애 2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혈액투석을 시작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환자
  • 혜택:
  • 소득공제
  • 통신비 할인
  • 교통비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인 콜택시 이용
  • 장애인용 LPG 자동차 사용
  • 장애인 전용 주차장 사용 등
  • 신청: 혈액투석 3개월 후, 신장장애 의사진단서와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주민센터에 제출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 대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 혜택: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소액 발생
  • 신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신장장애로 등록된 환자
  • 혜택: 장애가 있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 가능
  •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산정특례 범위 확대와 신규 희귀질환 추가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투석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산정특례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투석을 시작한 병원에서 신청하며, 대학병원 전원 환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신청 후 5년간 유지되며, 5년마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신장장애등급 등록을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혈액투석 3개월 후, 신장장애 의사진단서와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Q: 연금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