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총정리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총정리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정에서 양육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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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가정양육수당의 정의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어린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모든 가정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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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금액

기본 지원 금액

가정양육수당은 자녀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 매달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 아동 및 농어촌 아동 지원

  • 장애 아동: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농어촌 아동: 10만 원에서 15.6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유형 지원 금액
일반 아동 10만 원
장애 아동 10만 원 ~ 20만 원
농어촌 아동 10만 원 ~ 15.6만 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경로를 통해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영유아 관련 서류

사후 관리 및 문의처

지원 후 관리

신청 후 지원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 후 양육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보육료와의 변경 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 단계 내용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대상자 심사 시군구에서 심사 후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에게 매달 현금 지급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02-6222-6060)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양육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아동에게는 매달 10만 원이 지원되며, 장애 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

신청 후 시군구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며, 양육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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