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거주자 우선주차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특정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이 제도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주차구역의 인근 거주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월 단위의 주차 우선권을 부여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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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의 우선순위

거주자 우선주차는 아래와 같은 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배정됩니다.



1순위

해당 지역에 인접한 거주자 중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2순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차량이 등록된 자로, 3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가진 차량 소유자입니다.

3순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차량이 등록된 자로, 3년 미만의 거주기간을 가진 차량 소유자입니다.

4순위

해당 지역의 근무처나 사업장이 있는 차량 소유자에게도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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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해당 동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하는 차량의 소유주이거나, 회사차량 및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해당 동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사업 또는 근무하는 차량 소유자입니다.
  • 렌터카, 2.5톤 이상의 화물차, 16인승 이상의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직접 방문: 지자체의 주차관리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구역이 배정되면 요금 납부 및 주차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기 접수는 매년 1~3월 또는 8~9월에 이루어지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물

구분 준비물
개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용신청서
사업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용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근무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용신청서 + 재직증명서

부정주차 신고방법

부정주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각 행정구역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상황실 및 민간 견인업체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3. 신고 및 단속 또는 견인 요청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됩니다.
  4. 견인이 불가한 차량은 4시간 주차로 간주되며, 이 경우 4시간 주차에 대한 요금의 4배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 우선주차의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매년 1~3월 또는 8~9월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거주자 우선주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렌터카, 특정 화물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부정주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구역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민간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단속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구역이 배정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주차증을 수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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