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기본교육·승급교육·계속교육 이수 구조와 관련 제도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기본교육·승급교육·계속교육 이수 구조와 관련 제도

아래를 읽어보시면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의 35시간 기본교육, 전문교육 대상, 승급교육, 계속교육 이수 체계와 면제·제재 규정, 수강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최근 기준에 맞춘 교육 체계와 현장 적용 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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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강의 구성

기본교육의 목적과 이수시간

건설기술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갖추도록 35시간으로 구성된 기본교육이 제공됩니다. 안전 규정, 품질 관리의 기본 원칙, 현장 적용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 포함됩니다. 최초교육의 성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신규 진입자에게 필수적인 흐름을 다룹니다.



전문교육의 범주와 대상

전문화 교육은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역할에 맞춘 핵심 기술과 실무 능력을 강화합니다. 해당 교육은 발주처의 요구와 업계 표준에 맞춰 구성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주제별로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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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체계와 대상별 요건

설계시공기술인 대상 이수 요건

설계시공기술인은 건설현장 배치가 요구되거나 책임기술인으로 지정된 경우 지속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현장배치 체계(KISCON 연계)와 협회 공시를 통해 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상 이수 요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이수 요건으로 반영됩니다. 협회를 통한 현장경력 인정과 함께 필요한 교육이 제공되며, 안전 및 관리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설계된 과정이 포함됩니다.

제재 규정과 면제범위

교육 이수 의무와 벌칙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미이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제 범위 및 중복 인정

다른 교육·훈련 중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으로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의 중복 인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수 시간의 합산도 불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따른 면제 범위도 별도 규정으로 존재합니다.

구분 대상 이수 요건 비고
기본교육 건설기술인 전원 35시간 필수 이수
계속교육(설계시공) 설계시공기술인, 현장배치기술인, 책임기술인 현장배치/책임기인 관련 이수 KISCON 및 협회 통보에 따름
계속교육(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 포함 이수 협회 통보에 따라 이수
계속교육(품질관리) 품질관리기술인 90학점 이상 취득 국토교통부 학점 인정 기준 적용

수강 방법 및 이용 가이드

수강신청 흐름 및 결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과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어 원격교육을 수강하고, 필요 시 집체교육 일정 확인 후 참석합니다. 수강 시 유의사항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합니다.

원격교육과 집체교육 운영 및 일정

온라인을 통한 원격교육과 오프라인 집체교육이 혼합 운용되며, 일정은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춰 원격 수강과 집체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장 적용 및 자료 관리

학점 인정 기준 및 표 예시

교육기관에서 인정되는 학점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교육 학점 인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고되며, 품질관리의 경우 90학점 이상 취득이 핵심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구분 대상 학점/시간 요건 비고
기본교육 전원 35시간 필수 이수
설계시공 특급교육 설계시공기술인 학점 인정 참고 교육 학점 인정은 고시 기준에 따름
품질관리교육 품질관리기술인 90학점 이상 고시 기준 적용

발주청 교육기관의 인정 여부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은 특정 조건 하에 기본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교육의 중복 인정 여부와 시간 산정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온라인교육센터의 기본교육 이수 절차는?

회원가입→과정 선택→수강신청·결제→원격교육 수강→집체교육 일정 확인·참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교육과 연계하여 이수한 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하나의 교육으로 한정해 인정되며, 이수 시간은 중복 합산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따른 면제 또는 이미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의 상응 교육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요건은 관련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교육 미이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