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것이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법규 위반과 관련이 있지만, 그 내용과 처벌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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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과태료의 정의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금전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납부되며, 주로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치를 통해 적발됩니다.



과태료의 부과 방식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발송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사전 납부 시 20%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신속한 납부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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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란?

범칙금의 정의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 경우, 법규 위반자는 운전자로 특정되며, 차량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부과 방식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액수가 낮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시 과태료는 7만 원이지만,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여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항목 과태료 범칙금
부과 주체 차량 소유자 위반 운전자
벌점 없음 부과됨
납부 방식 사전 통지서 발송 현장에서 고지서 발부
미납 시 처벌 가산금 부과 형사 절차 진행 가능
감면 혜택 사전 납부 시 20% 감면 없음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로 ‘위반 사실 통지서’가 발송되며,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고지됩니다. 만약 이를 분실하였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납부 시스템

최근에는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정보를 입력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자는 본인 인증 후 가상 계좌로 범칙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과태료와 범칙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때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될 때 부과됩니다.

질문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에는 재산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범칙금을 미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범칙금을 미납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4: 과태료 감면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빠른 납부가 권장됩니다.

질문5: 모바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후 본인 인증을 통해 열람하고, 가상 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6: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기억하려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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