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기준으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115만 5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 및 지급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며,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9월에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 소득에 대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정산되어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주요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금)까지
- 지급일: 2023년 12월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 카카오톡 국민비서: 메시지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전화 신청: ☎ 1544-9944, 1번 선택
- 세무서 방문: 점심시간(12시~13시)을 피해서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및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 | 재산 요건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를 받습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 상반기분으로 지급됩니다.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정산되어 추가 지급되거나 차감됩니다. 만약 예상 연간 산정액이 변경되어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인상 및 최대 지급액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작년 대비 10%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고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최대 지급액 | 반기신청 시 12월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57만 7천 500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99만 7천 500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115만 5천 원 |
추가 정보 및 관련 서비스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이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액은 총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로 계산됩니다.
3.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반기신청을 통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매년 12월에 지급됩니다.
5.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단독가구는 2억 4천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는 각각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