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

최근 대전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 요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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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사업자 등록 요건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전광역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운영 기간

2024년 1월 14일 이전부터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업체여야 하며,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 요건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면서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장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업 등으로 인해 연 매출액이 0인 업체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그리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한 개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은 1개 사업장에 한정되며, 동일 소재지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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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업종이나 대기업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체
– 휴폐업자, 세금 체납자
– 연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금액

선정된 사업체에는 월 10만 원씩, 총 3개월분인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2024년 4, 5, 6월에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한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11만 원, 5월에 13만 원, 6월에 11만 원을 납부했다면 최대 지원 금액인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번호에 따라 홀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홀수일에는 홀수 번호,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며, 필요시 현장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는 접수 마감일 24시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미비 시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업체에는 월 10만 원씩, 총 3개월 동안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받기 위해선 대전광역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정해진 인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특정 업종,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세금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서류는 접수 마감일인 2024년 8월 16일 24시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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