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신용카드와 분할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납부 기한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유상취득의 경우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에 의한 취득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금일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 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
취득세는 지방세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 카드납부 시에는 카드사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는 0.5%, 신용카드는 0.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세의 경우 환불이나 결제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시 3~9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기간은 다르므로, 본인이 가진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카드는 납부에 대해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지만, 카드 사용 실적은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임하는 경우, 매수인은 위임장에 도장만 찍고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카드 납부를 요청하면 납부번호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잔금 당일 오전 7시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에 있는 번호를 통해 취득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거나 구청에 직접 가서 고지서를 받고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ETAX 인터넷 사이트나 STAX 앱을 통해, 다른 지역은 위택스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방법
구청을 직접 방문하면 고지서를 쪼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3천만 원일 경우, 1천만 원 한도의 카드를 3개 가지고 있다면 각 1천만 원짜리 고지서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STAX 앱이나 ETAX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로 10회에 나눠 결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택스 사이트는 여러 번의 나눠 납부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지역마다 구청의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 후 납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한도 상향 요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세율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가 있나요?
신용카드로 납부 시 0.8%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지방세의 경우 환불이나 결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네, 구청에 고지서를 쪼개 달라고 요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계약서상의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에게 위임 시, 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받아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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