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강화에 따라 산업체 위탁생들은 재직확인을 위해 공적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 모든 산업체 위탁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차
행정지침 변경사항
기존 절차
- 재직증명서 제출
변경된 절차
- 공적증명서 제출
비고: 2009년 9월 중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변경사항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제출 대상
- 9월 1일 기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모든 산업체 위탁생
- 휴학생 및 군 위탁생은 제외됩니다.
제출 기간
- 제출 마감: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6시까지
- 원본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 제출 후에도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간 내 미제출자는 학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아래의 공적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주의사항: 해당 업체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적증명서 발급 안내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 후 가입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반드시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개인회원 로그인 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
산업체 퇴직 또는 전직자의 서류 제출
산업체 위탁생이 자진 퇴직할 경우 위탁교육은 해지되며, 제적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공적증명서와 함께 위탁교육 지속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서류 보내는 사람 또는 하단에 학번 및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주소 및 문의처
- 주소: (120-09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18 교학처 산업체위탁교육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02-2287-0253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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