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제공됩니다. 이 기금은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하며,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목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2.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3. 정책 발표일 이전에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차주
자격 요건
코로나 피해 확인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객관적으로 피해가 인정된 차주
–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차주
–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으로, 폐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만 인정됩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은 차주 등
채무 조정 내용
채무 조정 한도
채무 조정은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중 담보 대출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5억 원입니다.
부실차주를 위한 지원
- 원금 조정: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금리 감면: 연체이자 감면이 제공됩니다.
- 분할상환: 모든 대출 형태를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를 위한 지원
-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 감면: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출발 기금.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무 조정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 채무액 기준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담보와 무담보 대출이 각각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리 감면이 이루어지나요?
연체 30일 이전에는 고금리 부분에 대해 9%로 조정되며,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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