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와 같은 저공해차량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은 다양한 세금 혜택과 주차 요금 할인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공해차의 종류와 혜택, 그리고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의 종류 및 기준
저공해차량의 정의
저공해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대기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거나, 허용 기준보다 적게 배출하는 차량으로 정의됩니다. 이에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휘발유차 등이 포함됩니다. 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저공해차 등급
- 1종: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 2종: 국가에서 정한 허용 기준의 50%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3종: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부령에서 지정한 기준의 75%인 천연가스차, LPG차, 휘발유차.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스티커 발급 절차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는 차량의 고유 일련번호로, 전면 유리나 운전석 문 프레임 안쪽,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필요 서류
스티커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 표지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대리인과 소유주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 소유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하며, 해당 지자체의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차량의 혜택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저공해차량은 자동차 구매 시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감면되며,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가격 차액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차 요금 할인
공영주차장에서는 이용 요금이 50% 감면되고, 일부 장소에서는 60%까지 지원됩니다. 지하철 주차장 이용 시에도 최대 8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공항의 경우 1, 2종 차량은 50%, 3종 차량은 20%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통행료 면제 혜택
저공해차량은 남산 1호선과 3호선 터널 이용 시 1종과 2종의 경우 통행료 전액이 면제되며, 3종은 LPG와 CNG 차종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2부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주의할 점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분실했거나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차량의 스티커는 어디에 부착해야 하나요?
스티커는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의 발급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표지 발급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의 세금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감면되며,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스티커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기차는 전기로만 움직이는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결합하여 구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