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제도의 목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기간, 임대료 등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만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계약 체결 시부터 정보가 공개됩니다.
시행 배경
2020년 8월에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세입자는 계약의 30% 수준만 신고하여 세금 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계약서의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임차인의 혜택
임차인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대인의 혜택
임대인은 투명한 정보에 기반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주의사항
신고하지 않은 계약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임차인은 공개된 정보로 시세를 확인하고,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