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개념,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에는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 지원 항목: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원 및 자가 수리 비용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7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8~9인 | 710,000원 | 557,000원 | 446,000원 | 374,000원 |
10~11인 | 781,000원 | 613,000원 | 491,000원 | 411,000원 |
자세한 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차임으로 계산됩니다.
자가 수리 비용
주거급여는 자가 수리비용도 지원합니다. 수선주기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선 종류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및 기둥 등 |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수 | 소득기준(원) |
---|---|
1인 | 1,069,654 |
2인 | 1,767,652 |
3인 | 2,263,035 |
4인 | 2,750,358 |
5인 | 3,213,953 |
6인 | 3,656,817 |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찾기
- 주거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 수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 수리비용은 수선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