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0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요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으며,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신청 방법, 지급 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핵심 특징 및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받으며, 1인 가구는 연소득 기준을 5,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추가하여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산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
신청 일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9월 6일부터 해당 지자체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부터 충전됩니다.
| 지급 방법 | 신청 시작일 | 비고 |
|---|---|---|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9월 6일 | 온라인 신청 가능 |
| 지역사랑상품권 | 9월 6일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사용처 및 사용 기한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식당, 약국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금액은 환수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지원금 신청 기간보다 2주 연장되어 11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은?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작일은 9월 6일입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1월 12일까지입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금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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