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기술인의 경력 관리를 위해 입퇴사신고, 경력신고,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합니다. 퇴사하는 기술인은 협회에 직접 퇴사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퇴사신고 절차 개요
퇴사신고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업체 퇴사신고
2. 기술인 승인
3. 협회 승인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퇴사신고가 완료됩니다.
퇴사신고 방법 과정
1단계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홈페이지 접속: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건설기술인]을 클릭합니다.
2단계 : 퇴사신고 메뉴로 이동
- 경력신고 선택: [경력신고] → [근무처/기술경력(기술인업체)] → [경력신고]를 클릭합니다.
- 퇴사신고 선택: [경력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 후 [퇴사신고/경력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3단계 : 퇴사 정보 입력
- 자동 입력: 기술인 정보, 업체명, 입사일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퇴사일자 및 상실일자 입력: 퇴사일자와 상실일자를 입력합니다. 상실일자는 퇴사일자의 다음 날로 설정하며, 4대 보험 상실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 가입자명부 첨부: 4대 보험 상실일자가 명시된 가입자명부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4단계 : 경력신고 작성 또는 생략
- 경력 입력: 신고할 기술 경력이 있는 경우, 내용을 입력한 후 [다음 단계 이동]을 클릭합니다.
- 경력 생략: 신고할 경력이 없는 경우, [경력은 작성하지 않고 이동]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단계 : 경력확인서 작성 및 첨부
- 경력확인서 출력: 경력확인서를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 상단: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발급번호 기재
- 중간: 법인인감 날인
- 하단: 대리인 인적사항 입력
- 스캔 첨부: 작성 완료 후 경력확인서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첨부합니다.
6단계 : 전자서명 및 제출
- 전자서명 진행: [경력확인서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신고 제출: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협회에 퇴사신고가 제출됩니다.
7단계 : 기술인 승인 처리
- 승인 확인: 퇴사신고 후, 기술인은 협회 홈페이지의 [나의 소식/정보관리]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대상 1건을 확인합니다.
- 최종 승인: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로 최종 승인을 진행합니다. 승인 처리가 완료되면 승인란에 ‘전체 승인’으로 표시됩니다.
8단계 : 협회 승인 및 퇴사신고 완료
- 정보 검토: 기술인이 승인 처리를 마치면 협회에서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 협회 승인 완료: 문제가 없을 경우 협회 승인이 완료됩니다.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기술인의 퇴사신고가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 정확한 입력: 퇴사일자 및 상실일자는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첨부파일도 요구 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 진행 상황 확인: 기술인의 승인 절차를 마친 후 협회에서 별도로 검토하므로, 진행 상황을 마이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사신고를 위해서는 경력확인서와 4대 보험 상실일자가 명시된 가입자명부가 필요합니다.
퇴사신고 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퇴사신고 처리 시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협회 검토 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진행하며, 경력확인서 작성 후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퇴사 후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력이 누락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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