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청 이후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제도 개요
지원 내용
소상공인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도시가스 청구요금을 균등하게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월 청구된 요금은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되어 납부됩니다. 단,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며, 신청 이후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요금 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등록증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명 | 공급지역 | 홈페이지 주소 | 대표전화 |
|---|---|---|---|
| 코원에너지서비스 | 서울, 경기 | www.skens.com/koone/main/index.do | 1599-3366 |
| 예스코 | 서울, 경기 | www.lsyesco.com | 1544-3131 |
| 서울도시가스 | 서울, 경기 | www.seoulgas.co.kr | 1588-5788 |
| 귀뚜라미에너지 | 서울 | www.kituramienergy.co.kr | 1670-4700 |
| 대륜E&S | 서울, 경기 | www.daeryunens.com | 1566-6116 |
| 삼천리 | 인천, 경기 | www.samchully.co.kr | 1544-3002 |
| 인천도시가스 | 인천, 경기 | www.icgas.co.kr | 1600-0002 |
기타 유의사항
분할납부 신청은 사업장별로 1회만 가능하며, 분할납부 금액은 당월 청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부기한은 매월 25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등록증과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 지원 대상입니다.
요금은 어떻게 청구되나요?
분할납부금은 도시가스요금과 함께 청구되며, 매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