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택시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2025년 하반기에는 총 306.8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186.4만 개의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6.6만 개의 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 영세·중소가맹점 320.5만 개 중 95.7%에 해당합니다.
| 연매출 구간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 신용카드 가맹점 수 | PG 하위 가맹점 수 | 택시사업자 수 |
|---|---|---|---|---|---|
| 3억원 이하 | 0.40% | 0.15% | 231.3만 개 | 144.7만 개 | 16.6만 개 |
| 3~5억원 이하 | 1.00% | 0.75% | 28.4만 개 | 15.7만 개 | 0.01만 개 |
| 5~10억원 이하 | 1.15% | 0.90% | 27.8만 개 | 15.6만 개 | 0.02만 개 |
| 10~30억원 이하 | 1.45% | 1.15% | 19.3만 개 | 10.4만 개 | 0.07만 개 |
수수료 확인 방법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의 콜센터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환급
환급 대상 및 절차
2025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16.1만 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과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조치는 2025년 9월 26일 이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환급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카드 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년 우대수수료율]
- 2025년 2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카드 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5년 우대수수료율]
예를 들어, 2025년 1월 13일에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은 약 250만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 및 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율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6.4만 개와 택시사업자 16.6만 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들 또한 각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우대수수료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8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질문2: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은 2025년 9월 26일 이전에 각 카드사에서 진행되며, 환급액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질문3: 수수료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와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신규 가맹점도 환급 대상이 되나요?
네, 2025년 상반기에 신규로 개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5: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6: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나요?
네,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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