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의 자격 및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려금 신청의 편의성, 자격 요건,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 편의성
자동신청 확대
국세청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만 60세 이상이 아닌 모든 연령이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를 통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가능
스마트폰을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상담 서비스 제공
- AI 맞춤형 상담: 세무서 대표전화로 문의 시 본인 인증 후 AI를 통한 맞춤형 상담이 제공됩니다.
- 간편한 ARS 상담: 자주 묻는 질문은 ‘보이는 ARS’를 통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콜백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대기시간이 길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직접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은 1가구에서 1명만 가능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며,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 –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KT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아 신청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문의
-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자동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동신청은 사전 동의 후, 국세청에서 모든 연령 대상으로 확대되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질문4: 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세무서 대표전화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AI 맞춤형 상담 및 콜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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