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5년 5월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의 자격 및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려금 신청의 편의성, 자격 요건,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신청 편의성

자동신청 확대

국세청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만 60세 이상이 아닌 모든 연령이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를 통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가능

스마트폰을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상담 서비스 제공

  • AI 맞춤형 상담: 세무서 대표전화로 문의 시 본인 인증 후 AI를 통한 맞춤형 상담이 제공됩니다.
  • 간편한 ARS 상담: 자주 묻는 질문은 ‘보이는 ARS’를 통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콜백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대기시간이 길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직접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신청 자격

신청은 1가구에서 1명만 가능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며,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KT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아 신청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문의
  •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자동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동신청은 사전 동의 후, 국세청에서 모든 연령 대상으로 확대되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질문4: 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세무서 대표전화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AI 맞춤형 상담 및 콜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전 글: 가족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