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제도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은 실제 거주하면서 세입자를 들일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을 통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 보호 조치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게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연 5%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제한과 임대의무기간이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자보수 및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의 개입
하자보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리비 비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지자체 담당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설계 확대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6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신규주택과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에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는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내진설계 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제도 변화
신고포상금制度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계약의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의 전국 확대도 이번 하반기 주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연장
2018년까지 소형주택에 대한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의무기간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내진설계 의무화의 적용 대상은?
모든 신규주택과 200㎡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화의 대상입니다.
하자보수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자보수 문제는 지자체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비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관리비 비리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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