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안내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안내

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개념,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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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에는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 지원 항목: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원 및 자가 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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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7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8~9인 710,000원 557,000원 446,000원 374,000원
10~11인 781,000원 613,000원 491,000원 411,000원

자세한 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차임으로 계산됩니다.

자가 수리 비용

주거급여는 자가 수리비용도 지원합니다. 수선주기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선 종류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및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수 소득기준(원)
1인 1,069,654
2인 1,767,652
3인 2,263,035
4인 2,750,358
5인 3,213,953
6인 3,656,817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찾기
  • 주거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 수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 수리비용은 수선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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