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병원비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개요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급금 현황
지난 해에는 166만 6천 명에게 약 2조 2천 471억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135만원이었고, 올해는 평균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각 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 본인 부담 상한액 |
---|---|
1분위 | 83만원 |
2~3분위 | 103만원 |
4~5분위 | 155만원 |
6~7분위 | 289만원 |
8분위 | 360만원 |
9분위 | 443만원 |
10분위 | 598만원 |
환급받는 예시
환급금 계산 예시
- 4, 5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에 병원과 약국에서 총 490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환급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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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490만원 – 4, 5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 217만원 = 273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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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가 1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부담금 490만원 – 4, 5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 155만원 = 335만원 환급.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환급금 지급 대상자를 안내합니다.
-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나 앱 이용이 번거로울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하고, 우편물을 받았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 문의는 1577-10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등의 비용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환급금은 매년 본인 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해야 하며, 매년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편으로 안내받은 후 신청하지 않거나, 본인 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