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자격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구분 | 총 소득 기준 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전세보증금, 승용차,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올해 정기 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가 늘어나 총 39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9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우편 안내문 QR코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지급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인 8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모바일, 홈택스, 우편 안내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인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25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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