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퇴직금 산정법과 계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임금, 통상임금, 재직일수, 퇴직소득세 등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를 포함하여, 최신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퇴직금 산정법 기본 개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할 때,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근속 1년 이상이고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는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입니다.
2025년 퇴직금 계산 공식
2025년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주말 및 공휴일 포함)입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도 동일한 공식을 적용하지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단,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세전, 고정수당 포함)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기본급 + 정기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실비성 경비는 제외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를 추가합니다.
- 결근, 휴직 등의 경우 일수와 임금이 공제되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년 평균임금의 2배 이상 차이나면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재직일수 계산 기준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날짜를 포함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직일수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1 (정규직 7년 근무)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 = 97,826원
– 재직일수: 2,557일 (2018.01.01~2025.01.01)
– 퇴직금: 97,826 × 30 × (2,557 ÷ 365) ≈ 20,485,000원
예시2 (1년 6개월 근무, 상여금 포함)
– 퇴직 전 3개월 임금: 600만 원, 연간 상여금: 240만 원
– 상여금 가산액: 240만 원 × 3/12 = 60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600만 원 + 60만 원 = 66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660만 원 ÷ 91 = 72,527원
– 재직일수: 547일
– 퇴직금: 72,527 × 30 × (547 ÷ 365) ≈ 3,246,000원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이 감소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세액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및 지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입사일, 퇴직일,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재직일수 및 퇴직금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상여금과 수당을 입력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회사 내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쓰나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여금, 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수당은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만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2025년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를 포함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 정기적 수당은 포함되며, 실비성 경비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가장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