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에 대한 일정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을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개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개설 실무교육 신청방법
공인중개사 개설 실무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나뉘며, 교육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4일 동안 교육장에 출석하여 이수하는 방식이고,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의 동영상 강의와 3일의 집합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 신청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교육신청을 위해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 교육비 13만원
- 홈페이지에서 [개설실무교육 > 집합실무교육]을 선택합니다.
-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교육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을 완료합니다.
- 지정된 교육장에 출석하여 28시간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 사이버 실무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파일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수강비용은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13만원입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개설실무교육 > 사이버 + 집합실무교육]을 선택합니다.
- 7시간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합니다.
- 3일의 집합교육 과정을 신청한 후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합니다.
개설 실무교육 일정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실무교육의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일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 일정: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며, 현장 결제는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 사이버교육 일정: 모집 중인 과정과 마감된 과정이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설 실무교육 유효기간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하거나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개설 실무교육 대상자
개설 실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필요합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공인중개사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답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이수해야 합니다.
질문2: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수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3: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이버교육은 동영상 강의와 3일의 집합 교육으로 구성되며, 집합교육은 4일 동안 교육장에 출석해야 합니다.
질문4: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또는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답변: 교육비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모두 1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