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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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유류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승용 및 승합)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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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미대상자

지원 대상자

  • 경형승용차 1대 소유자
  • 경형승합차 1대 소유자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 소유 시

지원 미대상자

  • 경형승용차 1대 + 일반승합차 1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소유자
  • 경형(승용, 승합)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대상 및 미대상자 요약 표]

지원 대상자 지원 미대상자
경형승용차 1대 소유 경형승용차 1대 + 일반승합차 1대
경형승합차 1대 소유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자
경형승용차 1대 + 경형승합차 1대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경형(승용, 승합) 2대 이상 소유자

카드 발급 및 주의사항

카드 발급 방법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 경차smart롯데카드
  •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 현대카드: www.hyundaicard.com -> 경차전용카드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는 연료 구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에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개인에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경차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를 소유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도 합산 가능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현대, 롯데 카드사를 통해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카드를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결제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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