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 요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율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및 기타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의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거래 중개보수 요율
매매 및 교환 거래
주택의 매매 및 교환 거래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금액 구간 | 상환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요율은 1천분의 4로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 이내에서 협의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
임대차 거래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구간 | 상환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예를 들어, 서울에서 4억원 주택을 전세 거래할 경우, 요율은 1천분의 3으로 중개수수료는 최대 120만원 이내에서 협의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매매 및 교환: 1천분의 5
- 임대차: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
- 매매 및 교환, 임대차: 1천분의 9
예를 들어, 전용 85㎡ 이하의 6억원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요율은 1천분의 5로 중개보수는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협의됩니다. 반면, 전용 85㎡ 초과의 6억원 오피스텔은 요율이 1천분의 9로 540만원 이내에서 협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거래
주택 및 오피스텔 외의 부동산 거래(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율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적용 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과 상환요율에 기반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며,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잔금) 지급 완료일로 정해집니다.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산으로 계산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환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약정에 따르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로 정해집니다.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며, 요율은 매매 거래와는 다르게 설정됩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85㎡ 이하와 초과로 구분되어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외의 거래에서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외의 거래(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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