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 요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율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및 기타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의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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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중개보수 요율

매매 및 교환 거래

주택의 매매 및 교환 거래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 구간 상환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요율은 1천분의 4로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 이내에서 협의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

임대차 거래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구간 상환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예를 들어, 서울에서 4억원 주택을 전세 거래할 경우, 요율은 1천분의 3으로 중개수수료는 최대 120만원 이내에서 협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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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매매 및 교환: 1천분의 5
  • 임대차: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

  • 매매 및 교환, 임대차: 1천분의 9

예를 들어, 전용 85㎡ 이하의 6억원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요율은 1천분의 5로 중개보수는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협의됩니다. 반면, 전용 85㎡ 초과의 6억원 오피스텔은 요율이 1천분의 9로 540만원 이내에서 협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거래

주택 및 오피스텔 외의 부동산 거래(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율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적용 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과 상환요율에 기반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며,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잔금) 지급 완료일로 정해집니다.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산으로 계산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4.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환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약정에 따르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로 정해집니다.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며, 요율은 매매 거래와는 다르게 설정됩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85㎡ 이하와 초과로 구분되어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외의 거래에서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외의 거래(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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