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개요
갱신 주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연령대의 경우, 갱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주기로 갱신
– 75세 이상: 3년 주기로 갱신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3년 주기로 갱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종 면허 갱신 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 신체검사비 (약 6,000원~7,000원)
2종 면허 갱신 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장 (규격: 3.5cm x 4.5cm)
- 수수료
면허증 수령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면허증은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 처분
–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 처분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 면허도 적성검사를 해야 하나요?
2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면허 갱신만 하면 됩니다.
기존 면허 분실 시 갱신해야 하나요?
기존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통해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진은 3.5cm x 4.5cm 규격의 컬러 사진이 필요하며, 인터넷 신청 시에는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의 jpg 파일이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가능한가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고 적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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