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과태료를 본격적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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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요

신고제 도입 배경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효과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9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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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과태료 기준 변경 사항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기준은 기존의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과태료 기준
1억원 미만 3개월 이하 2만원
6개월 이하 4만원
1년 이하 6만원
2년 이하 8만원
2년 초과 10만원
1∼3억원 3개월 이하 3만원
6개월 이하 8만원
1년 이하 10만원
2년 이하 13만원
2년 초과 15만원
3∼5억원 3개월 이하 4만원
6개월 이하 12만원
1년 이하 16만원
2년 이하 20만원
2년 초과 25만원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 5만원
6개월 이하 15만원
1년 이하 20만원
2년 이하 25만원
2년 초과 30만원

시행 전 홍보 계획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 2025년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질문3: 임대차 신고정보는 과세 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질문4: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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