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기준 및 지정차로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기준 및 지정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할 경우 단속된다는 내용이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가 1차로의 사용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일반적으로 추월차선으로 사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단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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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단속기준

추월차선의 이용 원칙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1차로에서 속도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앞지르기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며, 점선일 경우에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4.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는 차량은 추월할 수 없습니다.

통행량에 따른 주행 규칙

고속도로에서 통행량이 많아 최고속도가 80km/h 미만인 경우, 모든 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령정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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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및 차로별 규정

고속도로에서는 차로별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각 차로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로: 추월차선으로 사용되며, 오직 추월 시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2. 2차로: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 전용입니다.
  3. 3차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 및 건설 기계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로별 이용 규정 표]

차로 용도
1차로 추월차선
2차로 승용차, 소형 승합차
3차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

단속 시 벌금 및 벌점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 등: 50,000원
  • 승용자동차 등: 40,000원
  • 벌점: 10점

위법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 1차로에서 140km/h로 지속 주행: 지정차로 위반 및 최고 속도 위반
  2. 고속도로 1차로에서 100km/h로 지속 주행: 지정차로 위반
  3. 고속도로 1차로에서 80km/h로 지속 주행: 주행 가능
  4. 고속도로 1차로에서 50km/h로 지속 주행: 지정차로 위반 및 최저 속도 위반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 운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시 단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속주행으로 인해 유령정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이 시행됩니다.

1차로에서 추월 후 복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월차선인 1차로는 다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신속히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정차로제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벌금이 부과되나요?

지정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50,000원, 승용차는 40,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1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통행량이 많을 때는 어떻게 주행해야 하나요?

최고속도가 80km/h 미만인 경우 모든 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