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환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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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상한제의 주요 특징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본인부담액상한제는 환자들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5세의 김씨는 만성 C형 간염 치료를 위해 1,500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했지만, 본인부담상한액이 256만 원으로 설정되어 나머지 1,3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본 제도는 각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아래 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여줍니다.

분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위 121만 원 122만 원 80만 원
2~3분위 152만 원 153만 원 100만 원
4~5분위 203만 원 205만 원 150만 원
6~7분위 254만 원 256만 원 256만 원
8분위 305만 원 308만 원 308만 원
9분위 407만 원 411만 원 411만 원
10분위 509만 원 514만 원 5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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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결정 방법

개인별 상한액 산출 과정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고지와 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 매년 7월경에 결정됩니다. 이 때,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평가되며, 10분위로 나누어집니다.

적용 방법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의 경우, 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급여는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연간 본인부담액을 합산하여 상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적용 제외 항목

본 제도는 일부 항목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환급 신청 절차

환급금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를 기재한 후, 다양한 방법(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의식불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액상한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 제도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어떤 의료비가 제외되나요?

MRI 비용, 선택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등 특정 항목은 본인부담액상한제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문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