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1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현재까지 이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에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본 문서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와 관련된 내용 및 해당 제도의 우대 지원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의 중요성과 혜택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와 지원내용
2021년 기준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던 사업장은 법정 시행일보다 앞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혜택은 각 관계부처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조달 가점: 행안부, 중기부, 조달청에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 정책자금 우대: 금융위원회에서는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 산재보험료 할인: 고용부에서는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을 인정받을 경우 다음 연도 산재보험요율을 10% 할인해준다.
- 외국인력 가점: 고용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 포상 등: 고용부와 여가부에서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확인서는 3년간 지속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발급 대상 및 신청 기한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다음의 표는 각 기업 규모에 따른 법정 시행일 및 신청 기한을 정리한다.
| 기업규모 | 1주 52시간 단축 법정 시행일 | 단축 확인 신청 기한 |
|---|---|---|
|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 현재 시점 대상 제외 |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
|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1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이와 같은 기한을 준수해야만 해당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의 발급 요건 및 절차
발급 요건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노동시간 조기단축에 대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반영한 노사 간 협약서를 제·개정해야 한다.
- 법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되어야 한다.
위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행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및 구비서류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노동시간 조기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 노동시간 조기 단축에 대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노사 간 협약서
-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서 발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자명부, 근태기록자료(출퇴근부 등), 임금대장 등)
- 법정 시행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통해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 및 실태조사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때,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등의 일부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확인서 발급 이후에는 실 노동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허위로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이후에도 52시간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법 시행 전에 미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